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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전용차로 도로 시속 50km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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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전용차로 도로 시속 50km로 제한

입력
2019.12.11 11:12
수정
2019.12.11 19: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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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안전속도 5030 사업대상. 서울시 제공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안전속도 5030 사업대상. 서울시 제공

지난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한 서울시내 도로 구간에서 보행자 35명이 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해당 도로 구간에서 차량간 충돌사고 등으로 숨진 사망자(54명)의 6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 구간의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현 50~60㎞에서 50㎞로 내려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도로 14개 전 구간(총 연장 128.8㎞)의 제한속도를 오는 20일부터 시속 50㎞로 내린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이달 중순까지 완료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도로와 접속 구간인 한남대로(남산1호터널~한남대로)와 경인로(경인중학교교차로~서울시계)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춘다.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단속은 비슷한 경우 통상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3월 말부터 시행이 예상된다.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속 수준 △차종 △어린이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세교 서울시 교통안전팀장은 “인구당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낮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특히 지난해 중앙버스전용차선 도로 구간의 보행자 사망 비율이 65%에 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 도로 전체의 보행자 사망률은 60%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도로 구간보다 다소 낮다.

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내리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사망자 감소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지난해 3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체 실험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일 때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은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이면 72.7%, 시속 30㎞이면 15.4%까지 떨어진다. 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 서대문~동대문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2017년 하반기(60㎞)보다 시속 10㎞를 낮췄을 때도 사고 건수는 15.8%, 부상자 수는 22.7% 각각 감소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도로 구간 제한속도 하향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2016년부터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중인 ‘안전속도 5030’ 대책의 일환이다.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각각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2016년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기 시작해 지난해는 도심인 종로, 세종대로 등 사대문 안 통행속도도 50㎞로 낮췄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동부간선도로ㆍ올림픽대로 등 도시고속도로(시속 70~80㎞)를 제외한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50㎞로 감속한다는 목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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