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한 서울시내 도로 구간에서 보행자 35명이 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해당 도로 구간에서 차량간 충돌사고 등으로 숨진 사망자(54명)의 6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 구간의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현 50~60㎞에서 50㎞로 내려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도로 14개 전 구간(총 연장 128.8㎞)의 제한속도를 오는 20일부터 시속 50㎞로 내린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이달 중순까지 완료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도로와 접속 구간인 한남대로(남산1호터널~한남대로)와 경인로(경인중학교교차로~서울시계)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춘다.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단속은 비슷한 경우 통상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3월 말부터 시행이 예상된다.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속 수준 △차종 △어린이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세교 서울시 교통안전팀장은 “인구당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낮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특히 지난해 중앙버스전용차선 도로 구간의 보행자 사망 비율이 65%에 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 도로 전체의 보행자 사망률은 60%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도로 구간보다 다소 낮다.
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내리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사망자 감소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지난해 3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체 실험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일 때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은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이면 72.7%, 시속 30㎞이면 15.4%까지 떨어진다. 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 서대문~동대문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2017년 하반기(60㎞)보다 시속 10㎞를 낮췄을 때도 사고 건수는 15.8%, 부상자 수는 22.7% 각각 감소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도로 구간 제한속도 하향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2016년부터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중인 ‘안전속도 5030’ 대책의 일환이다.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각각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2016년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기 시작해 지난해는 도심인 종로, 세종대로 등 사대문 안 통행속도도 50㎞로 낮췄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동부간선도로ㆍ올림픽대로 등 도시고속도로(시속 70~80㎞)를 제외한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50㎞로 감속한다는 목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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