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 고액ㆍ상습체납자 1만856명 명단 공개
4대 사회보험을 2년 넘게 수천만~수억원씩 체납한 고액ㆍ상습체납자 1만여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이들 중에는 의료인도 다수 포함돼,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 큰 수입을 올리면서 정작 본인의 보험료는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중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압류ㆍ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11일 4대 사회보험 고액ㆍ상습체납자 1만856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기간이 2년을 넘었고 체납액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 고용ㆍ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개인이나 사업장이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전년대비 22.7% 증가했다. 사회보험 종류별로는 건강보험 체납자가 1만115명으로 가장 많다. 국민연금은 721명, 고용ㆍ산재보험은 20곳이다. 체납금액은 3,686억원으로 전년대비 49.2% 증가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1,000만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552명으로 가장 많았고, 5억~10억원 미만의 고액체납자도 2명이었다. 국민연금은 5,000만~1억원 미만 체납자가 5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ㆍ산재보험은 체납액 20억원을 초과한 경우가 11곳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특히 건강보험 고액체납자 개인 상위 20위 중에는 사업장이 유명 병원ㆍ한의원 등이어서 의료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8명이나 포함됐다. 이들은 환자를 치료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 재산을 축적했으면서 정작 본인이 내야 할 급여를 체납한 셈이다. 한편 4대보험 고액체납 법인 명단에는 건설사들이 다수 포함돼 경기 불황의 영향을 반영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년도 공개대상부터 공개기준을 체납경과 2년에서 1년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ㆍ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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