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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연장으로 조기퇴직ㆍ청년실업 모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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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연장으로 조기퇴직ㆍ청년실업 모두 늘었다

입력
2019.1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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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60세 정년 연장 시행으로 조기 퇴직자와 20대 실업자가 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일어난 것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임금과 생산성을 연계해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을 낮추고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으로 조기퇴직자가 급증했고 정년퇴직자는 정체됐다. 실제 60세 정년 시행 이전 4년간(2012~2015년) 연평균 37만1,000명이던 조기퇴직자가 60세 정년 시행 이후(2016~2019년) 연평균 51만4,000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정년퇴직자는 2012년 27만2,000명에서 꾸준히 늘다가 60세 정년이 시행된 2016년 35만5,000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이후 35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국내 기업들은 근속연수에 따라 상승하는 임금체계가 보편적인데 정년연장으로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을 받는 고령근로자가 증가하면서 비용부담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말했다.

60세 정년 시행 이전 4년간(2012~2015년) 20대 실업자가 연평균 32만5,000명에서 60세 정년 시행 이후(2016~2019년) 연평균 39만5,0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청년들이 취업시장에 쏟아져 들어오지만 정년연장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축소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1986년 정년을 폐지한 미국은 채용과 해고가 비교적 용이하고, 직무급 임금체계가 보편적이어서 고령층의 고용연장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적었다”며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직무급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완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 정규직의 급격한 임금인상 자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해 60세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성급한 정년연장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2017년 모든 사업장에 도입된 60세 정년연장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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