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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아베’ 기시다 “독도 관련 국제 사법제도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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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아베’ 기시다 “독도 관련 국제 사법제도 활용해야”

입력
2019.1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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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외무장관이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5년 12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외무장관이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스트 아베’로 꼽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제적 사법 제도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11일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 명칭)는 역사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국제법에 어긋나게 불법으로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해 제소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일본이 제소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 측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독도가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알려 한국의 실효적 지배에 흠집을 내는 동시에 국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또 “현재의 일한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한국이 지금까지 국제법적인 약속을 무시해 온 것이 문제의 근본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컨트롤하면서 국제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며 “당으로서는 예산 획득이나 대외적인 발신, 인적 교류에 힘을 싣고 싶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의 외무장관이었다. 그러나 합의 이후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면 당시 외무장관 간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한 피해자 지원 재단(화해ㆍ치유재단)에 10억엔을 내는 것 외에 한국 정부와 협력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성노예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공식 문서인 외교청서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유엔은 1996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성노예였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의 주장은 가해의 역사를 축소·은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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