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이 지난 10월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방탄소년단 정국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정국은 지난 10월 말 서울 용산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와 관련해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4일 공식입장을 내고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정국은 지난달 28일 한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 등을 통해 "정국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나 사고 과정에서 과실이 커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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