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와사키시, 조례안 가결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의회 문교위원회가 9일 혐한(嫌韓)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ㆍ차별 발언)’를 반복하는 이들에게 최대 50만엔(약 5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첫 조례가 된다.
10일 도쿄(東京)신문에 따르면 가와사키시 조례안은 시내 도로나 공원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출신자들에 대해 국가와 지역을 특정해 살고 있는 곳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사람 이외의 것에 비유해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플래카드와 확성기를 사용한 행위가 대상으로, 인터넷상에서의 댓글 등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와사키시는 위반자에 대해선 조례 준수를 권고하고, 6개월 이내 차별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 이후에도 6개월 이내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이름과 주소를 공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는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가와사키시는 재일동포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들을 겨냥한 헤이트 스피치가 종종 있어 왔다.
일본은 2016년 중앙정부 차원의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을 제정했지만, 가해자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도쿄도(東京都)와 오사카(大阪)시, 고베(神戸)시 등도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했으나 처벌 규정은 없다.
한편, 도쿄도는 지난 9월 15일 스미다(墨田)구에서 열린 거리행진에서 “백해무익, 반일(反日) 재일 조선인은 한국으로 돌아가라” “일본을 곤란하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조선인을 내쫓아라” 등의 언급을 한 것은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범죄 조선인은 일본에서 나가라”는 발언도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정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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