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0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제공한 10억엔(약 110억원)과 관련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낸 돈의 ‘잔금이 있으면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구마가이 히로토(熊谷裕人) 입헌민주당 참의원 의원의 질의서에 이 같은 답변서를 결정해 회신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해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은 지난해 7월 해산됐으며, 일본이 낸 돈 가운데 약 60억원이 남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은 잔금 반환이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강제동원 피해배상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안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기업의 자발적 기부와 양국 국민들의 성금으로 기금을 만들면서 화해ㆍ치유재단의 잔금도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재단의 잔고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 관점에서 적절히 사용되도록, 일본 정부의 의향에 반하는 형태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요구할 생각”이라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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