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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ㆍ특활비 사건, 하나로 묶어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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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ㆍ특활비 사건, 하나로 묶어 재판한다

입력
2019.12.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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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파기환송심을 하나로 묶어 재판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부장 오석준)로 재배당했다. 형사 6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다. 법원은 이날 부로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하나로 병합했다.

당초 특활비 사건이 형사1부로 배당된 것은 파기환송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형사1부는 특활비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형사13부의 대리 재판부다.

그러나 법원은 두 파기환송심 모두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건을 합쳐 재판하기 위해 사건을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뇌물죄를 분리선고”하라며 뇌물 혐의가 유죄라는 취지로 재판을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가 재임 중 뇌물 혐의를 받을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 선고하도록 한다. 뇌물죄가 입증될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대법은 국정원 특활비 판결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받은 36억5,000만원 중 2억원은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병합된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두 사건의 뇌물혐의에 대한 형량을 따로 정해 선고할 전망이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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