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 태호ㆍ유찬이법 등 3개 법안 통과 불투명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예방책을 담은 ‘민식이법’과 주차장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하준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안전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이름에 빚진 다른 법안들은 여전히 20대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이날 아들의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 중 ‘해인이법’과 ‘태호ㆍ유찬이법’ 등이 남아있다”며 “남은 법안들도 20대 국회 안에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부모들의 기대 속에 상임위 등에 계류된 아동 안전 법안에는 해인이법(응급조치 의무화), 한음이법(특수교육시설 내 안전조치 강화), 태호ㆍ유찬이법(통학차량 안전 강화) 등이다.
20대 국회 임기 초반인 2016년 8월 발의된 해인이법은 지난달에야 겨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과정이 남았다. 한음이법과 태호ㆍ유찬이법은 각각 3년과 6개월과 3년 째 소관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여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어린이안전법 통과를 위해 숨진 아이들의 부모들은 생업까지 뒤로하고 꾸준히 국회의 문을 두드렸으나, 임기 종료를 코 앞에 둔 20대 국회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는 상태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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