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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가시화…검경, 국회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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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가시화…검경, 국회 여론전

입력
2019.12.10 16:17
수정
2019.12.10 23: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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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싼 검경의 대립이 치열해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처리가 다가오면서 검경은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치열한 여론전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쪽은 검찰이다. 검찰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권 조정안이 부의되며 수사권 조정이 가시권에 들어가자 정치권을 상대로 법안 수정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게 핵심이다. 이에 검찰은 최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검찰개혁법안을 논의하는 의원들을 찾아 다니며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주니 수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넣은 데 이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담은 최종 의견서도 협의체에 전달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재난·테러 사건, 선거 사건 등 일부에 대해선 개입권을 유지하고, 이와 관련한 검찰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찰을 반드시 징계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나 수사 종결여부 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이에 경찰은 13페이지 분량의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제시 의견서 검토’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측 주장은 사실상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정부 합의를 거쳐 마련된 조정 법안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경찰 역시 이 문건을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원안 유지를 위해 적극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상 두 기관의 여론전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ㆍ경 양측은 올해 초 국회를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문건을 돌려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을 ‘게슈타포’에, 경찰은 검찰을 ‘중국 공안제도’에 비유하는 등 낯뜨거운 설전을 이어갔다. 그러자 두 기관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장관 명의 공동담화문을 내고 양 기관에 국가기관으로서 품위를 지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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