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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민식이ㆍ하준이법 정기국회 마지막 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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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민식이ㆍ하준이법 정기국회 마지막 날 통과

입력
2019.12.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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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홍인기 기자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홍인기 기자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민식군의 부모가 '민식이법'으로 불린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법안 통과를 방청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민식군의 부모가 '민식이법'으로 불린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법안 통과를 방청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ㆍ안전표시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민식이법의 또다른 한 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일명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홍인기 기자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일명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또 일명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도 재석 246명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홍인기 기자

본회의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본회의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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