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ㆍ안전표시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민식이법의 또다른 한 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명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도 재석 246명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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