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하는 계절관리제가 일회성 비상저감조치인 만큼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6개 부문 18개 과제를 담은 자체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산업 부문에선 미세먼지 감시단을 통한 불법배출 집중 감시,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비용ㆍ컨설팅 지원, 24개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유도 등을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포함한 5등급 운행제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지정, 청소 강화ㆍ먼지 사전제거, 건설 공사장 감축 조치사항 점검 등 도로와 공사장에 대한 저감조치와 감시도 확대한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연말까지 관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고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의 대응매뉴얼 이행 여부도 수시로 점검한다.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쉼터 운영,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확대, 살수차ㆍ진공청소 집중 운영 등의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시는 기존 3일 예보에서 7일 주간 예보를 추가 실시한다. 대단위 공동주택과 마트ㆍ은행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행동 요령 안내물과 포스터를 배포한다.
시는 총괄점검팀을 구성해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갖고, 현장 조치 실태를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체 특별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억제, 농도 완화에 힘쓰고, 계층별, 시설별 시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대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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