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각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사망사고의 경우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징역)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구비하는 등 주차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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