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속보] 민식이법ㆍ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속보] 민식이법ㆍ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9.12.10 11:22
0 0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각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사망사고의 경우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징역)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구비하는 등 주차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