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비 건립 건의 사료 발견, 일본의 ‘무주지’ 논리 반박


경북도독도사료연구회가 조선 정조 때 독도에 영토비를 건립하자는 건의가 있었다는 사료를 찾았다.
이는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교수와 일본인 학자들이 독도는 무주지였고, 조선왕조는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하는 내용이어서 주목을 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독도사료연구회는 정조 때 예조정랑(정5품) 이복휴(1729∼1800)가 독도에 영토비를 세우자고 건의한 기사를 발견했다.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의 정조 17년(1793년) 10월1일자 기사에는 우산도를 울릉외도(蔚陵外島)라 칭했으며, 이복휴가 우산도에 영토비를 세워 우리땅임을 증명하자고 건의했다는 내용이 기록됐다.
이복휴는 ‘신이 본조(예조)의 등록을 살펴보니, 울릉외도는 그 이름이 송도로 바로 옛날의 우산국입니다.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나무사자로 섬사람들을 겁주어 항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만일 송도에 비를 세워 이사부의 옛 자취를 기술한다면 그 섬이 우리나라 땅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 건의했다.
연구회 유미림 박사는 “이복휴가 말한 울릉외도는 오늘날의 독도를 가르킨다”고 했다. 울릉외도라는 명칭은 이복휴에 와서 처음 등장하는데, 우산도 보다 울릉도의 속도임을 잘 드러낸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정조는 영토비 건립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수토제가 정착돼 울릉도 및 속도에 대한 영유권이 확립돼 있었다고 인식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유 박사는 발견한 사료의 의미에 대해 △울릉외도라 칭해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을 분명히 드러냈으며,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예상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려 한 것이며 △조선의 관료가 영유권 확립을 구상한 것은 조선정부가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례로 평가했다.
경북도독도사료연구회는 올해 조선왕조실록, 증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 등에서 울릉도 독도 기사를 발췌 번역해 경북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장환 경북도 독도정책과장은 “이 사료는 조선의 왕과 관료가 독도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최근 이영훈 전 교수가 조성왕조는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내용을 전면 반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