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의회 문교위원회가 9일 혐한(嫌韓)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ㆍ차별 발언)’를 반복하는 이들에게 최대 50만엔(약 5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12일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조례가 성립된다면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라고 도쿄(東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내 도로나 공원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출신자들에 대해 국가와 지역을 특정해 살고 있는 곳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사람 이외의 것에 비유해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플래카드와 확성기를 사용한 행위가 대상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댓글 등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와사키시는 위반자에 대해선 먼저 조례 준수를 권고하고, 권고 이후 6개월 이내 차별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 이후 6개월 이내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회의 의견을 구해 이름과 주소를 공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가와사키시는 재일동포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들을 겨냥한 헤이트 스피치가 자주 발생해 왔다.
가와사키시 의회 문교위원회는 또 시가 조례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노력하고 차별에 따른 인권 침해가 일본인에 대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의 검토를 요구하는 부대 결의를 다수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번 조례안 가결을 둘러싸고 “외국인이 국내에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헤이트 스피치가 극심해지자 2016년 중앙정부 차원의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이념법이라는 한계가 줄곧 지적돼 왔다. 도쿄도와 오사카(大阪)시, 고베(神戸)시 등도 지자체 차원의 차별 금지 조례가 제정됐으나 형사 처벌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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