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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빌려주며 선이자 떼고 “65일간 매일 2만원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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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빌려주며 선이자 떼고 “65일간 매일 2만원 갚아라”

입력
2019.1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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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리 436% 불법 대부업자 벌금형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소액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떼고 1년에 43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5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자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연이자율 24%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인사업자 1,000만원, 직장인 300만원 무조건 당일 대출’이라는 내용의 명함을 제작해 무작위로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이들에게 연리 436.7%로 대부를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65일 동안 매일 2만~3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100만~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만~15만원도 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미등록 대부업과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령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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