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R ABBY: A woman driving the car ahead of me was swerving and weaving in and out of the next lane. She would slow down, then speed up, and I thought she might have been drunk.
애비 선생님께: 제 앞에서 운전하던 한 여성은 옆 차선을 넘나들며 방향을 바꾸고 이리저리 누비며 다녔습니다. 그녀는 속력을 늦췄다 높였다 했고 저는 그 여자가 취한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As I pulled up beside her, I realized she was using sign language to communicate with her passenger. She would turn her head toward the passenger, signing with both hands and ignoring her responsibilities of being a good driver. Is this legal?
그녀 옆에 차를 세웠을 때, 저는 그녀가 승객과 수화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승객 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양손으로 수화를 하며 좋은 운전자로서의 책임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건가요?
That woman was driving recklessly, and I don't think she should have been driving if she couldn't pay attention to the road.
SAFE DRIVER IN LEXINGTON, S.C.
그 여성분은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도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다면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렉싱턴의 신중한 운전자
DEAR SAFE DRIVER: According to the Beverly Hills, Calif., Police Department, the use of sign language is legal as long as it doesn't interfere with safe driving. The state of California has a basic speed law that states: "No person shall drive a vehicle upon a state highway at a speed greater than is reasonable or prudent having due regard for weather, visibility, the traffic on, and the surface and width of, the highway, and in no event which endangers the safety of persons or property."
신중한 운전자 분께: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 힐스 경찰서에 따르면, 수화 사용은 그것이 안전한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 한 합법적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속력 규정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날씨, 가시거리, 교통량, 표면과 너비를 충분히 고려하여 누구도 적절하고 신중한 속력 이상으로 주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나 재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속력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In the case you have described, the person who was signing to her passenger was in violation of this law. I'm sure your state has similar regulations.
독자 분께서 설명하신 것 같은 경우에, 승객에게 수화하시던 그분은 이 규정을 위반하셨습니다. 장담하건대 독자 분이 살고 계신 주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경영기획실 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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