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결정문 공개 대상’ 변호인 소속-성명 함께 공개해 ‘전관 특혜’ 방지토록
검찰이 국회의원과 장ㆍ차관, 판ㆍ검사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그 이유를 공개하라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게 개혁위의 판단이다.
개혁위는 9일 고위 공무원의 불기소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국민이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불기소결정문 공개 대상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자체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법관과 검사 관련 사건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관련 사건 △기타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 사건이다.
개혁위는 “불기소결정문에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적시돼 있어 검찰권 행사의 적법성과 불기소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용이하게 감시해 민주적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또한 불기소결정문 공개 대상일 경우 피의자의 변호인 소속과 성명을 함께 공개할 것도 권고했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감시해 ‘전관특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개혁위는 피고인ㆍ변호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문서화할 것을 권고했다. 검사가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할 경우나 피고인ㆍ변호인 등에게 열람ㆍ등사를 허용할 때 해당 전자문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즉시 개정하라는 취지다.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판결서 등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존할 수 있도록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불기소처분된 사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건 내용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나 차관급 이상 공무원, 고법 부장판사 이상 법관,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법무부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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