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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돈 받아 한국 발전”… ‘친일발언’ 보은군수 주민소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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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돈 받아 한국 발전”… ‘친일발언’ 보은군수 주민소환 시동

입력
2019.12.09 15:58
수정
2019.12.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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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주민소환 청구인대표 신청서 제출

17일부터 서명, 4,431명 찬성하면 주민투표

한 시민단체 회원이 보은읍 시가지에서 ‘친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상혁 보은군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 제공
한 시민단체 회원이 보은읍 시가지에서 ‘친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상혁 보은군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 제공

친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상혁(78ㆍ자유한국당)보은군수에 대한 지역 시민ㆍ사회단체의 주민소환 운동이 시작된다.

보은지역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는 10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청구인 대표는 보은지역에서 활동중인 서성수 시인이 맡았다. 운동본부측은 선관위에 신청서를 내기 직전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소환 운동 선포하기로 했다.

주민 서명 작업은 청구인 대표 증명원이 발급되는 17일 이후 돌입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청구인 대표 신청서 접수 후 7일 안에 증명원을 발급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아베 정권을 두둔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등 망언을 쏟아낸 정 군수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퇴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서명 작업은 운동본부에 참여한 지역 종교계와 문화예술계ㆍ노동계, 주민 단체 들이 주도할 예정이다.

주민소환은 주민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을 투표로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이다. 유권자의 15% 이상이 청구하면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11월 말 기준 보은군의 19세 이상 주민은 2만 9,465명이니 4,419명 이상이 서명에 찬성해 청구하면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하다. 서명은 선관위의 청구인 대표자 공표일로부터 60일 안에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 투표에서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정 군수는 직위를 상실한다.

정 군수를 겨냥한 주민소환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3년 정 군수가 LNG발전소 유치에 나서자 주민 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돼 주민소환 서명을 활동을 벌였으나 도중에 발전소 유치가 무산되면서 주민소환은 없던 일이 돼버렸다.

정 군수는 지난 8월 울산에서 열린 이장단 워크숍에서 “일본 돈 받아 한국 발전했다는 것은 객관적 평가” “위안부 한국만 한 게 아니다. 중국 동남아 다 했는데 배상한 게 없다. 보상금을 받은 것은 한국뿐이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면 우리가 손해”라고 친일 발언을 쏟아냈다.

또 앞서 지역 고교생과 함께 떠난 유럽연수에서도 “우리 나라가 일본의 힘을 빌려서 있는 건데, 일본이 불매한다고 우리도 덩달아 불매하는 건 아니다. 반일 감정을 갖지 말라. 결국 우리가 손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후 시민단체의 자진사퇴 촉구가 이어지자 정 군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해 전국 최고령 자치단체장으로 3선에 성공했다.

홍승면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정 군수는 친일 망언뿐 아니라 그 동안 측근에 대한 혜택 의혹, 치적성 사업 추진 등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왔다”며 “이번 주민소환은 지난 10년간 실정을 거듭한 군수를 민초들이 심판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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