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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출연기관 10곳 중 9곳, 임금 체불액 무려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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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출연기관 10곳 중 9곳, 임금 체불액 무려 17억

입력
2019.12.09 14:30
수정
2019.12.09 14:4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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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광역자치단체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10곳 중 9곳이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9일 광역자치단체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43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37개소(86%)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체불금액은 총 17억여원에 달했다. 지자체 출자ㆍ출연 기관은 지자체가 자본금 전액이나 일부를 출자ㆍ출연해 설립한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으로, 전국에 553곳이 있다. 연구원, 문화회관, 컨벤션센터 등이 있다.

임금 미지급으로 적발된 곳 중 32개소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공무원이 아닌 기관 직원에게 적용해 사전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시간 또는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A기관의 경우 월 연장근로시간 2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 1억2,000여만원 체불이 발생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한 3개 기관도 적발됐다. B기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각종 수당까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넣는 식으로 기간제 노동자 18명에 대해 총 2,300여만원의 수당을 덜 지급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10월21일부터 11월15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수시 근로감독으로 43개 기관에서 총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200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다른 기관들이 참고하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정리해 배포하는 한편 내년에는 다른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해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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