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연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내일 본회의 처리키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심재철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심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었던 안건들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철회하기로 했다”며 “다만 당시 필리버스터 신청은 한국당 당론이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다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또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정당 간 합의를 통해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정상화하고, 미뤄진 민생개혁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한채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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