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법정 상한액 최고금액을 초과한 요양병원 환자 본인부담금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현재는 환자가 아닌 병원에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환자에게 직접 초과금액을 지급하면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환자 알선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개선방안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내년부터 공단은 환자가 이용한 모든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금이 법정 상한액 최고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환자 본인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게 된다. 현재는 환자 A씨가 요양병원B를 이용해 발생한 초과금액은 공단이 B병원에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하거나 연간 약정을 제시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었다.
초과금액은 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하고 진료를 받은 달로부터 3~5개월 후에 지급한다. 초과금액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환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매년 발생한 환자 자기부담 의료비 가운데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개인별 상한금액은 고소득자일수록 높아지는데 최저 81만원부터 최대 580만원까지 7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지급방식 변경으로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ㆍ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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