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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대폰 통신영장은 되고 압수영장은 안 되나…결과 공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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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대폰 통신영장은 되고 압수영장은 안 되나…결과 공유하자”

입력
2019.12.09 13:58
수정
2019.12.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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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본 대검찰청과 서울 서초경찰서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본 대검찰청과 서울 서초경찰서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 수사관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검찰의 ‘모순’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찰은 그러면서도 “싸우지 않고 해결할 방법을 찾자”며 휴대폰 복원을 함께 해 결과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9일 서울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검찰 측 영장 기각에 “사망 경위나 동기를 밝히기 위해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 확인이 필요해 공유를 (검찰에) 요청했지만, 공유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숨진 서울동부지검 A 수사관 휴대폰 내용 공유를 검찰이 거부했기에 영장 신청이 불가피했다는 의미다.

경찰은 A 수사관 통화 내역 확인을 위한 통신영장이 이미 발부된 사실을 근거로 영장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검찰 입장을 반박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는 “통신영장은 법원이 발부를 했는데, 같은 이유라면 그보다 더 정확한 휴대폰 내용은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우리 입장에선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지난 5일 경찰의 1차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하며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두 차례 기각을 했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다시 영장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타살 혐의가 없다는 것일 뿐 자살 동기에 대해선 수사가 안 됐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 수사관 휴대폰을 함께 복원한 후 필요한 내용을 각자 살펴보자는 제안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가져간 휴대폰을 다시 돌려받겠다는 게 아니다”며 “디지털 포렌식을 같이 하거나 결과를 공유하는 게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는 방안이다. 어떤 기관이 독점할 자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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