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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이 어울린다” 황운하, SNS로 연일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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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이 어울린다” 황운하, SNS로 연일 항변

입력
2019.12.09 10:39
수정
2019.12.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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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페이스북 통해 

 “작금의 상황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9일 오전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일 반박하고 있다.

황 청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작금의 상황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적반하장’이 어울릴 듯 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정에 서 있어야 할 토착비리, 부패비리 범죄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성실하게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경찰관들은 있지도 않은 하명수사니 선거개입수사니 하는 누명을 쓰고 검찰로부터 출석을 요구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은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의 토착비리를 무력화시키고, 독점적 기소권으로 토착비리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덮어버렸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은) 그런 다음 야당 측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한 의혹제기에 장단 맞춰 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불순한 의도로 바라보며 머리 속에 그려놓은 틀에 맞게 진술을 규명하기보다는 사건을 만들어 나가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고발 사건을 2년 가까이 묵혀뒀다가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저의 명예퇴직을 막는 데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가 선거개입 수사라고 반박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검찰의 수사야 말로 야당 측과 보수언론의 청부를 받아 진행하는 청부수사이고, 내년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개입 수사”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공권력 남용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경찰이 밝히고자 했으나 검찰에 의해 덮인 토착비리와 고래고기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실체가 드러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앞서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수사는 없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하명수사가 있었다면 이를 실행에 옮긴 울산경찰청 수사책임자인 저와 하명을 담당한 쪽인 청와대 또는 경찰청과 이 사건의 수사배경이나 진행상황 등에 대해 긴밀히 소통 내지는 교감이 이뤄지는 게 상식에 부합하지만 단 한차례도 그런 교감은 없었다”고 했다. 하명수사를 담당한 쪽은 까맣게 모르는 하명수사가 성립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또 “김 전 시장 측근비리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됐는데 그 중 두 건은 첩보 하달 이전부터 울산청 자체 수사로 진행됐고, 하달된 첩보에는 여러 건의 범죄첩보가 있었지만 실제 착수한 것은 비서실상 비리 한 건 뿐”이라며 “하명수사라면 다른 건에 대해서도 보다 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선거개입 수사 논란과 관련해선 “김 전 시장 낙선을 위한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김 전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어야 한다”며 “김 전 시장은 피고발인으로, 얼마든지 입건 소환 조사할 수 있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선거개입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그(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시키고 소환 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 수사 결과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으니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꾸로 검찰이 무리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애초부터 불기소처분 결론을 정해놓고 오히려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수사지휘를 해왔다는 의심을 자고 있다”며 “실제 중요 참고인의 진술이 검찰 단계에서 갑자기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엔)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앙갚음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되며,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경찰 수사를 무리한 수사로 몰아가면서 당시 경찰 수사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의 명분을 쌓고자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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