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최근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청 소속 경찰관 10여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당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경위나, 수사팀 내부의 상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아직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재소환을 통보하는 한편 불응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지난 1월 사건이 울산지검에 있을 당시부터 이들에게 소환을 요구했으나,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을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경찰청을 통해 김 전 시장에 관한 첩보를 내려 보낸 뒤에도 직ㆍ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수사상황을 챙겼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김 전 시장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뒤 수사팀원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울산청 소속 경찰관들이 소환에 불응했다는 보도와 관련 “8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가 6일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서울까지 오라고 하면서 최소한의 시간도 주지 않고, 경찰이 출석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듯 ‘강제수사’를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인 검찰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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