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유턴기업 지원 대상이 정보통신업ㆍ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또 유턴기업에 대한 국ㆍ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9일 공포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될 수 있었으나, 이번 유턴법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이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ㆍ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턴기업에 대한 국ㆍ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ㆍ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 등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기업 출자 연구기관, 연구소기업 등에만 국ㆍ공유지 사용특례를 부여했었다.
산업부는 또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유턴기업 선정 및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해외진출기업이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선 기업이 직접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