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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의무휴업에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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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의무휴업에서 제외해야”

입력
2019.12.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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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의무휴업의 영향을 받고 있어 다른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과의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2019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개혁 과제 총 66건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한경연은 우선 유통 분야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영업과 관련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약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쇼핑이 국내에서 익숙한 쇼핑채널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쇼핑몰이 의무휴업일에 해당될 경우 주문을 받은 고객들에게 제 때 상품 배송을 할 수 없다는 이유다. 한경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 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 의무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소형 점포들에 대해서도 의무휴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상인들도 지역내 영세 자영업자인데, 이들도 의무휴업으로 월 2회씩 영업을 못할 경우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영세사업자를 살리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얘기다.

금융 부문에선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서비스 제공과 보험상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3조를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또 교통 분야에선 국내선 항공유에 부과중인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이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른 차익실현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실제는 준조세 성격이라 제주노선을 제외하고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내륙노선에 유류비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위해 국적항공사의 대상 부과금 면제를 위한 관계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며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신산업 지원 정책을 펼쳐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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