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기획수사 11곳 적발
참돔ㆍ가리비ㆍ멍게 등 국내산 표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최근 다량 유입되고 있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인 참돔ㆍ가리비ㆍ멍게 등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활어와 어패류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8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 등 11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수산물시장 내 28곳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다.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된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입수산물의 반입ㆍ유통과 관련, 지속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만큼 시민 불안감 해소 차원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집중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일본산 참돔ㆍ가리비ㆍ멍게와 중국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곳과 일본산 멍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 등 11곳으로,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A업소는 일본산 참돔 25.3㎏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해 손님에게 제공했고, B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가리비 20㎏을 국내산으로 판매했다. C업소 등 6곳은 일본산 멍게 약 510㎏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 8곳 일반음식점에서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ㆍ유통된 수산물은 약 2,00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D업소 등 3곳은 일본산 멍게를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 업소를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특사경은 이 외에도 수산물시장에서 원산지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등 표시사항을 경미하게 위반한 28곳을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은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불법 식품이 수입ㆍ유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식약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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