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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넓고 사람은 적고’…내년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전남이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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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넓고 사람은 적고’…내년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전남이 가장 높아

입력
2019.12.08 16:12
수정
2019.12.08 19: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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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선거구는 밀양∙의령∙함양∙창녕이 3억1800만으로 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2018년 전남제주 미스코리아 후보자들이 전남선관위가 추진한 아름다운 선거 프로젝트에서 공명선거를 홍보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2018년 전남제주 미스코리아 후보자들이 전남선관위가 추진한 아름다운 선거 프로젝트에서 공명선거를 홍보하고 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은 전남지역이 2억2,700만원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 8,2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48억8,600만원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대비 지역구는 600만원, 비례대표는 6,900만원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전국에서 선거비용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밀양시ㆍ의령ㆍ함양ㆍ창녕군으로 3억1,8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부천시 원미구갑이 1억4,300만원이다.

특히 전남지역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2,7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남에서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군’ 선거구는 2억9,3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수시을이 1억6,000만원으 가장 적었다.

선거구가 60개로 가장 많은 경기는 여주시ㆍ양평군이 2억1,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49개 선거구인 서울에서는 중구ㆍ성동구을이 2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갑이 1억4,900만원으로 적었다. 18개인 부산은 서ㆍ동구가 2억1,400만원, 남구을ㆍ사하구갑이 1억4,9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구 후보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타 시도 보다 많은 이유는 인구수도 있지만 자치행정상 범위가 넓어 비용소요가 많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 비용 제한액을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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