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8일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향해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경고한다”며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의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30일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한 건 한 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본회의에 상정할 내년도 예산안 단일안을 확정하고 기재부도 시트작업에 돌입하는 것이 ‘직권 남용’이라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의 고발예고에 “예산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근거 없이 무리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국회법은 예산심사를 당파적 문제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기한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한국당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 회의 공개와 속기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간 심사를 지연시켜 예결위의 법적 심사 권한이 소멸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비협조로 일관하기에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해 4+1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며 “예산안 심사를 반드시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 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맞섰다.
이어 “예산명세서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권한이자 책무”라며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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