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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정수 200명ㆍ선진화법 폐지 등 국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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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정수 200명ㆍ선진화법 폐지 등 국회법 개정해야”

입력
2019.12.08 12:13
수정
2019.12.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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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화법 갈등의 근원…내년 총선 후에도 국정 마비 계속될 것”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8일 게재한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캡처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8일 게재한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캡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과반수 정당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의원 정수를 축소,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는 등의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전 대표는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법을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고쳐야 한다”며 “지금 소위 국회선진화법은 오히려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우선 △미국과 같이 과반수 정당이 상임위원장 독식 △교섭단체 합의 제도 폐지 △다수결 원리로 모든 의사 결정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회 운영을 단순명료하게 해야 국회에서 떼쓰기가 없어지고 생산적인 책임 국회가 된다”며 “선거에서 단독으로 과반수 정당이 되면 책임지고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 폐지의 전제로는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로만 선출 △국회의원 정수 200석 한정 △북한 노동당식 중앙당 폐지 △각 정당은 원내대표만 남길 것 등을 들었다. 이어 “모든 공천은 지역에서 국민 경선으로 하는 것이 계파를 없애고 진정한 국민 정당으로 거듭 나는 길”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 후에도 지금처럼 갈등과 비생산성은 계속되고 국정은 마비될 것”이라 내다봤다.

국회선진화법은 최루탄ㆍ전기톱 등이 난무해 ‘동물 국회’ 비판을 받은 18대 국회가 지난 2012년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성의 의미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으로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린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이 당시 도입된 제도다.

특히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장실 점거, 의원 감금 등의 사태가 벌어진 뒤 여야 의원 100여명이 고소ㆍ고발되면서, 한국당의 경우 전체 의원 108명 중 60명이 현재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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