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 복역하고 있단 것 상기하길”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8일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경고한다”며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의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30일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한 건 한 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이날 중 9일 본회의에 상정할 내년도 예산안 단일안을 확정하고 기재부도 시트작업에 돌입할 예정으로 알려지자, 기재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협조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며칠 전부터 국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과 군소 위성여당 사이에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가 구성돼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며 “그분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다. 그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작업’에 들어간다는 것 때문”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전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또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과장으로 이어지는 지시 명령의 구조에서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예산실 공무원들은 예산심사과정에 당연히 시트작업을 해 왔다고 항변할지 모른다”며 “그러나 예년의 예산심사는 국회 예결위 또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자들이 선정한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정부 측에서 협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며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현정권에서도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본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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