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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트럼프 정부 ‘연방정부 사형집행 재개’ 계획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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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트럼프 정부 ‘연방정부 사형집행 재개’ 계획에 제동

입력
2019.12.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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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결정 유지… 16년 만의 사형집행 재개, 최소 수개월간 힘들 듯

미국 워싱턴에 있는 대법원 청사. AP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대법원 청사.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16년 만에 사형 집행을 재개하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대해 미 대법원도 6일(현지시간) 제동을 걸었다.

APㆍ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사형수 4명에 대한 사형 집행 유예 결정을 번복해 달라’고 했던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하급심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

앞서 타나 츄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사형 집행 날짜가 나온 이들 네 명에 대한 형 집행 유예를 명령했고,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1심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법무부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독극물 주사 방식의 법무부 사형 규정은 연방헌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이의가 제기된 만큼, 법적 분쟁의 해소 전까지는 사형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날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 판단과 관련, 1심 사형 집행 유예 명령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항소법원 재판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새뮤얼 앨리토, 닐 고서치, 브랫 캐버노 등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은 “항소법원이 6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에 또다시 차질을 빚게 할 전망이다. 지난 7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명분하에 2003년 이후 중단됐던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최소 앞으로 수개월간은 사형 집행이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사형 집행 재개와 관련한 법적 논란의 핵심은 ‘독극물 주입 방식 사형’의 수정헌법 위배 여부다. 과거 사형 집행 시 쓰였던 티오펜탈 등 일부 독극물의 경우,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8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단 한 번의 주사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펜도바르비탈이라는 새로운 독극물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사형수는 ‘연방정부가 단일한 독극물 사형 방식을 적용하는 건 주(州) 차원의 사형 집행 방식을 따르도록 한 연방사형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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