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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법안’ 협상의 문 열리나 싶더니… 한국당, 끝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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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법안’ 협상의 문 열리나 싶더니… 한국당, 끝내 거부

입력
2019.12.07 04:40
수정
2019.12.07 08:5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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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필리버스터 철회 조건으로 선거법 등 처리 유보 전격 제안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염두 협상 가능성 타진했지만 결렬

이해찬(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해찬(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자유한국당을 뺀 야당들과의 공조로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이 6일 민주당이 제시한 막판 타협안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선거법ㆍ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저지를 목적으로 신청한 ‘국회 본회의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면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점 시점을 정기국회(이달 10일 종료) 이후로 유보하는 방안을 한국당에 전격 제안했다. ‘게임의 룰’을 규정한 선거법을 제1 야당을 제외하고 강행 처리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민주당은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를 통해 8일까지 도출하기로 한 선거법ㆍ공수처법 단일 수정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5일 “‘4+1’협의에서 나오는 선거법 단일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물밑에선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오른 쟁점 법안 처리 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퇴진으로 공석이 된 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9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새 원내지도부를 기다려 보자는 뜻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지도부가 한국당을 향해 연일 압박을 가했지만,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 오기 위한 방책 차원이기도 했다”며 “선거법 내용을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9일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한다”면서도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새로 선임된 한국당 원내대표께서 '4+1’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함께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것도 타협 가능성을 열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됐다.

한국당이 6일 한때 협상의 문을 열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까지 벌였던 황교안 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대 초청 특강을 마친 뒤 ‘차기 원내대표에게 바라는 역량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의 생명 중 하나는 협상”이라고 발언하면서다. 황 대표가 “협상을 잘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투쟁에 있어 경제ㆍ안보ㆍ민생을 해치는 이 정부 정책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이겨내는 분이 다음 원내대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협상’을 차기 원내대표의 핵심 과제로 꼽은 것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졌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에‘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전격 제안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수용하면, 한국당에 크게 불리하지 않은 선거법 단일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마지노선도 잡아 둔 상태였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4+1’협의 과정에서도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250대 50’으로 하되 연동형 비례제 비율을 조정해 한국당에 최대한 손해가 덜 갈 수 있는 안을 구상하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민주당 제안을 물리치면서 협상 가능성이 닫혔다.

이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기다려왔지만 9일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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