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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냐, 집유냐... '국정농단' 이재용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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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냐, 집유냐... '국정농단' 이재용의 운명은

입력
2019.12.06 17:41
수정
2019.12.06 1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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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극적 뇌물 공여자인가, 강요의 피해자인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건넨 돈의 성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냈다.

특검은 “SK, 롯데와 달리 삼성의 경우 대통령의 불법적 요구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며 이 부회장이 적극적 뇌물 공여자라고 강조했다.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의 단독면담에서 승마 지원 얘기가 나오자 즉시 검토한 것, 영재센터 지원과 코어스포츠(독일 법인) 용역계약 시 이례적으로 ‘돈을 쓰는 쪽’인 삼성이 서둘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동등한 위치에서 ‘검은 거래’를 했다고도 했다. 검찰 측은 “2014년 7~9월경 작성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는 ‘대통령과 이재용은 윈윈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거나 ‘(이 부회장이) 이 정부 임기 내에 승계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정형량으로 징역 10년8개월~16년5개월을 제시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최씨를 지원한 대기업들을 ‘국정농단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수동적 지원을 강조했다. “최씨가 회사를 설립하면 대통령이 대기업에 지원을 요청하는 식으로 국정농단은 두 사람의 공모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의 즉각적인 반응 뒤에는 강한 질책이 있다고도 했다. 이 부회장 측은“최씨의 강한 불만 표출 이후 마필의 실질적 소유권을 처분했고, 코어스포츠 계약도 박 대통령의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지원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양쪽이 치열하게 뇌물의 적극성과 수동성을 따진 것은 이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이 실형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가 50억원 늘었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다.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액은 곧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액이다.

다만 재판부가 ‘수동적 뇌물’로 판단하면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약 70억원을 건네고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당시 항소심은 “수뢰자의 강요로 지원금을 준 피해자에게 뇌물공여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양형 증인으로는 양측이 모두 신청한 손경식 CJ그룹 회장만 채택됐다. 지난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손 회장 외에 전문가 증인으로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을 신청한 바 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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