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으로 논란이 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여야 이견이 없어 상정 시 본회의 처리도 무난해 보인다. 다만 법안이 처리돼도 ‘타다’ 영업이 당장 금지되는 건 아니다. 국토위에서 개정안 원안을 수정해 시행시기를 개정 1년 후로 하고, 이후 6개월 간 처벌 유예기간까지 뒀기 때문이다. 택시업계 반발을 수용해 타다를 금지하되, 타다 측엔 1년 6개월의 사업 재편 시간을 준 셈이다.
개정안은 기존 여객운수사업에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포함시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제도권으로 흡수한 게 골자다. 대신 타다가 사업 근거로 주장해온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법 시행령 18조 1항을 대폭 수정,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타다 영업을 금지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타다와 택시 모두를 위한 법”이라며 “1년 6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새 플랫폼 운송사업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는 산업 혁신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규제라며 반발이 여전하다. 타다 설립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개정안은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산업 보호만 고려된 졸속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경제부총리는 그저께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 미래차 등에 집중 투자한다고 했지만, 오늘 국토부와 여당은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며 신산업정책의 엇박자를 개탄했다.
공정위 역시 “특정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타다 금지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타다 금지법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 업계의 첨예한 입장 차이는 ‘혁신 대 규제’ 갈등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관련 정책의 현주소를 집약적으로 보여 준다. 앞으로 인공지능(AI)이나 온라인상거래, 핀테크, 원격의료 등에서도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차제에 공존과 미래를 향한 큰 틀의 원칙을 치열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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