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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동물 이슈] 고양이 살해하고 '짜릿했다'... 범인은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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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동물 이슈] 고양이 살해하고 '짜릿했다'... 범인은 중학생?

입력
2019.1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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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이용자가 '고양이를 죽였다'며 '인증샷'으로 올린 사진.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은 손에 칼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4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이용자가 '고양이를 죽였다'며 '인증샷'으로 올린 사진.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은 손에 칼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1. 고양이 살해하고 인증샷 올린 중학생… 경찰 수사 돌입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그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청소년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4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의 한 이용자가 길고양이로 추정되는 고양이 사체를 올린 뒤 “고양이 살해 4마리째”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고양이 살해 피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고양이 사체를 앞에 두고 손가락으로 브이(V) 자를 그리거나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누리꾼은 사진을 올리면서 “오늘은 정말 짜릿했다. 내일 자랑하겠다”는 내용의 글도 함께 올렸습니다. 또한 그는 “경찰관 언제 오시나?”라면서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이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피의자는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글이 삭제되기 전 다른 누리꾼들이 찾아낸 피의자의 다른 글에는 ‘고양이를 죽이고 싶다’, ‘내일은 망치를 사는 날’, ‘길고양이 유인하는 법’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4번째 살해’라는 말에 비춰 봤을 때 범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의심됩니다. 또한 누리꾼들은 인증 사진 외의 다른 글을 통해 범행이 계획적으로 벌어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직접 피의자를 찾기 위해 이용자가 올린 다른 게시물들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중 네이버 카페 ‘고양이라서 다행이야’의 회원 안 모씨는 4일 오후, 피의자 스스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우울증 병력을 인증하기 위해 올린 병원 검사결과지 사진 등을 통해 피의자가 부산에 거주하는 중학생 김모 군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안씨는 자신이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산 동래경찰서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피의자가 올린 사진들을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동물자유연대 측은 피의자가 올린 사진들을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다음 날인 5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역시 해당 사건의 제보를 접수하고 관련 증거를 모아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장을 낸 동물자유연대 김용환 활동가는 “(피의자) 본인 스스로 한 행위들을 커뮤니티에 인증하는 게시물들을 통해 신원을 노출할 만한 정보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특정한 피의자도 안씨와 마찬가지로 김군이었습니다.

안씨와 동물자유연대의 고발장이 함께 접수된 뒤 사건은 피의자가 거주하는 부산 동래경찰서로 병합됐습니다. 동래경찰서는 6일 오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피의자 김군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발인 안씨는 “처음 글을 보고 너무 화가 났지만, 고발하러 경찰을 찾아갔을 때 처음 만난 경찰관의 태도가 너무 미온적이라 더 화가 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씨에 따르면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 관계자는 ‘고양이가 죽은 지 시간이 좀 지났다’는 이유로 당장 조사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안씨는 “동물학대 사건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면서 “경찰이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사건 조사를 진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김용환 활동가는 “최근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당국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며 교육당국의 현명한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김 활동가는 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진 역시 동물학대 게시물이 올라올 경우 필터링 등의 조치를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6일 청와대 앞에서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이 청소년의 동물학대 사건 대책을 마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6일 청와대 앞에서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이 청소년의 동물학대 사건 대책을 마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2. ‘고양이가 그랬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4년 새 65건 

올해 서울 시내에서 9월 말까지 발생한 화재 중 31건은 고양이에 의해 발생한 화재인 것으로 조사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입니다.
올해 서울 시내에서 9월 말까지 발생한 화재 중 31건은 고양이에 의해 발생한 화재인 것으로 조사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입니다.

반려동물, 특히 고양이로 인한 화재 사건이 해가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반려동물로 인해 서울시 안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은 2016년 8건, 2017년 7건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18년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사건은 19건 발생하면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9월 말까지만 벌써 31건이 발생하면서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사건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고양이나 개 등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는 꾸준히 나오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화재 건수를 집계한 조사 자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발생한 65건 중 62건은 고양이로 인한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남은 3건은 개로 인한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화재 유형으로 따져봤을 때 64건은 최근 많이 사용하는 전기레인지에서 발생한 화재이며 남은 1건은 스탠드 전등이 넘어지면서 사료 봉지에 열이 축적돼 불이 옮겨붙어 발생한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전기레인지 화재는 전기레인지 위에 조리 중인 용기가 방치된 가운데 고양이가 스위치를 눌러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 구성원의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 돌봄이 요구된다”며 “고양이 행동에 의한 전기레인지 화재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기레인지 주변의 가연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이 행동전문가 나응식 그레이스동물병원 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냥신TV’를 통해 고양이 반려인들에게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 원장은 “고양이는 개와 다르게 공간을 3차원적으로 활용한다”며 “전기레인지가 있는 곳을 수직공간으로 인식해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 원장은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전기레인지의 코드를 뽑아놓고 외출을 하거나 전기레인지 자체를 막아두는 덮개를 구비해 외출 시에 덮어두면 안전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만일 전기레인지의 뜨거운 부위를 고양이가 밟아 발바닥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도 설명했는데요. 그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고양이의 발바닥에 차가운 얼음팩 등으로 찜질을 해 발바닥의 열기를 최대한 빨리 빼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는 동물병원을 찾아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나 원장은 “고양이의 발바닥은 다른 피부와 달리 재생이 잘되지 않는 부위”라면서 사고를 당했을 때 적절한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개싸움 부추겨 개 다치게 한 주인… 징역 6개월 

개들끼리 싸움을 붙여 다치게 한 농장주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펙셀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입니다.
개들끼리 싸움을 붙여 다치게 한 농장주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펙셀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입니다.

개들끼리 싸움을 붙여서 개에게 상처를 입힌 농장주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경남 김해시 한 농장의 주인 김모 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없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김모 씨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자신의 농장에서 기르던 핏불테리어 1마리를 다른 핏불테리어 1마리와 사각 철제 링에 넣은 뒤 서로 싸우게 해 상처를 입혔습니다. 김씨는 이 행위가 적발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이보다 앞선 2015년 투견도박 혐의로 징역형에 더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다만, 김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이번 사건은 돈을 걸고 싸움을 붙인 도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만으로 기소됐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8조 2항은 ‘도박, 광고, 유흥, 오락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로 기소될 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김씨가 도박을 위해 개들의 싸움을 부추긴 것은 아니지만 오락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만일 김씨가 돈을 걸고 투견판을 벌였다면 도박죄 또한 추가돼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투견 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점, 사행성 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직후 김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정진욱 동그람이 에디터 8leonardo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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