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로 사측 고소
인천국제공항에서 수하물카트 운영과 유지ㆍ보수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했다며 사측을 노동청에 고소했다. 이 노동자들은 10분에 불과한 저녁식사 시간 등 열악한 근로조건도 호소했다.
7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지역지부 소속 수하물카트 노동자들은 지난 2일 카트 운영업체인 A사와 A사의 대표이사 B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했다.
현재 A사 소속 수하물카트 노동자는 175명이다. 이 중 일부가 지난달 29, 30일 열린 가입총회를 통해 노조에 가입했는데, 이에 앞서 사측이 노조 조직과 가입 행위를 방해하고 탈퇴를 종용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대표이사 B씨는 전 직원 면담을 진행하면서 ‘노조 가입하면 계획하고 있던 임금 인상 등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라며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라며 “회사 관리자들은 ‘우리는 노조가 싫다’는 등 현수막을 걸고 조합원들을 압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카트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김포와 제주국제공항 등 한국공항공사 소속 전국 14개 공항과 달리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인천공항 카트 노동자들은 야간근무를 포함해 200만원 남짓한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저녁식사 시간 20분 동안 1.2㎞ 거리에 있는 상주직원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야간근무 시 여객터미널 구석에서 쪽잠을 자는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앞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를 사측에 요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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