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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관제’ 대신 ‘선박관제’… 해경, VTS 한글 표기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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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관제’ 대신 ‘선박관제’… 해경, VTS 한글 표기 바꾼다

입력
2019.1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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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VTS)센터. 해양경찰청 제공
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VTS)센터.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이 ‘VTS(Vessel Traffic Service)’의 한글 표기를 해상교통관제에서 선박교통관제로 변경한다.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관제에관한법률이 지난 3일 공포돼 내년 6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VTS 한글 표기를 선박교통관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VTS에서 V(Vessel)는 대형 선박을 뜻하며 국제적으로도 선박관제로 풀이되고 있다”라며 “내년 6월 선박교통관제법 시행에 맞춰 표기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박교통관제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되면 우리나라 VTS 구역을 항해하는 국내ㆍ외 관제 대상 선박의 관제 절차 준수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된 VTS 소관 기관도 해경으로 일원화된다.

VTS는 선박 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 위치를 탐지하고 통신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선박에 안전정보를 제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행 VTS 관련 규정은 ‘해사안전법’과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에서 최소 사항만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다. 또 VTS 관련 법률은 해수부 소관이지만 실제 집행은 해경에서 하는 등 법률ㆍ집행 기관이 이원화돼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신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민주평화당) 위원장이 선박교통관제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올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박교통관제법이 시행되면 VTS 구역 진출ㆍ입 보고 등 관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관제 대상 선박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동안에는 처벌 조항이 따로 없었다. 또 관제사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지며 VTS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국제기준에 적합한 레이더 등 관제 장비를 VTS센터 등에 설치해 선박에 정확하고 안정적인 관제 서비스도 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그 동안 여러 법령에 분산돼 있던 VTS 규정이 하나의 법으로 통합돼 국민이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등 내년 법률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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