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연루된 ‘웅동학원 채용비리’ 재판에서 검찰이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모(52)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모(45)씨에겐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지원자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그 대가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수료 명목으로 박씨는 3,800만원을 조씨는 2,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한 채용비리 논란이 커지자 각자 제주도와 필리핀으로 도피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립학교 채용과정에서 정교사직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했다”며 “교직을 매매 대상으로 보고 다른 응시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등 공정 경쟁 원칙을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자신들은 ‘채용 브로커’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씨 측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차에 조씨의 일을 도와주면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물심양면 도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씨 측도 “이 일을 도우면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웅동중 야구부 창단에 힘이 실릴까 해서 가담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측 변호인은 “채용비리로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박씨와 조씨에게 숨어 있을 것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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