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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복불복’ 사라지나… 예비당첨자도 가점제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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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복불복’ 사라지나… 예비당첨자도 가점제로 뽑는다

입력
2019.12.06 14:40
수정
2019.12.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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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서초구 '르엘 신반포 센트럴'(반포우성 재건축)과 '르엘 대치'(대치 구마을 2지구 재건축)의 견본주택인 르엘캐슬갤러리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서초구 '르엘 신반포 센트럴'(반포우성 재건축)과 '르엘 대치'(대치 구마을 2지구 재건축)의 견본주택인 르엘캐슬갤러리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후분양 아파트는 전체 골조공사를 완료하는 경우에만 분양보증 없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전체 청약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 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순번이 뒤로 밀리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가 나타났고 예비당첨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실제 지난 7월 진행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1순위 청약에서는 전용면적 84㎡A형과 176㎡형이 예비당첨자 500%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금융결제원과 롯데건설은 기타지역 1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면서 미달 아파트에 대해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를 적용했다. 이에 가점 27점인 사람의 예비당첨자 순번이 40점인 사람보다 앞선 경우가 발생하는 등 불만이 쏟아졌다.

개정된 규칙은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순번배정이 이뤄지게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후분양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시기 규제도 강화했다. 현재 후분양의 경우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지상층 기준)을 마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사의 부도나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수분양자가 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 등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한 뒤 청약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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