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여객운수법 대표 발의한 박 의원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에 환영 입장 밝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해당 법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다 금지법이라는 표현은 부분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관련 법의 상임위원회 통과 직후 보도자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토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1년 넘게 이어온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논의의 성과를 반영한 택시산업 혁신법안이자 대국민교통서비스 증진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의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ㆍ항만일 경우에만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타다의 현행 영업 방식은 사실상 금지된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앞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빌리티 시장은 싹도 안 튼 상태에서 말라 죽을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타다 측에게는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들어와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충분히 경쟁하며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 택시업계에서는 타다라는 메기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로 혁신하도록 촉진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장외에서만 설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제도적 틀이 마련되는 만큼 중단된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부처 간 이견도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심사과정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의 신설 강화라는 측면에서 ‘신중 검토’의견을 내면서 국토부와 다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박 의원은 “공정위는 이날 국토부에 ‘의결한 개정안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 처벌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개정안이 이날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만큼 예정대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법안 통과 후 1년 6개월 뒤부터 타다 서비스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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