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글부글 “사망 경위 규명에 꼭 필요”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백원우 감찰팀’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폰을 둘러싼 검경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경찰은 검찰이 압수해간 휴대폰을 되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역으로 신청했지만 검찰은 5일 즉각 기각했다. 경찰은 “A 수사관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며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이날 “해당 휴대폰은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압수해 조사 중”이라고 경찰이 전날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 수사관의 명확한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해 휴대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논리를 이전 경찰 발표를 근거로 반박했다. 검찰은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법령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칠 예정”이라고 각을 세웠다.
경찰은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가 A 수사관 사망 사건과는 ‘별건’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경찰은 “검찰이 직권남용을 밝히기 위해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변사자의 사망 경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밝히겠다고 하는 것은 법령과 판례에 의하면 한계가 있다”며 “검찰에서 직권남용 등 별건 수사를 이유로 해당 휴대폰을 압수했고 자료를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조항과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 있는 범죄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내세웠다.
현직 경찰들은 수사권 조정 문제와 이번 사건을 연관 짓기도 한다. 서울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 경정은 영장 기각에 대해 “아직도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른다는 증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경찰서의 C 경정은 “애초에 변사 사건 종결도 되지 않았는데 이례적으로 경찰서에서 유품을 압수한 것 자체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A 수사관 사망 경위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통신수사 결과를 종합해 사망 경위 및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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