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ㆍ하나은행 “분쟁조정 결과 수용… 조속히 배상”
파생결합펀드(DLF) 투자로 피해를 본 우리ㆍ하나은행 고객들은 5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40~80% 배상’ 권고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은행 차원의 중대 책임이 드러났음에도 전액 배상이 나오지 않은데다, 일괄 배상안 대신 개별 조정을 권고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이날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6건의 대표 사례 가운데 최대 비율인 80% 배상 결정을 받은 79세 치매 고객 A씨조차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피해 구제를 도왔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A씨는 100% 배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조정 수용 여부 결정에 20일의 기간이 남아 있지만, A씨 본인도 ‘(배상 비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매우 화가 나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분쟁 신청 사례를 유형화한 금감원의 결정 방식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 고객들로 구성된 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DLF비대위)는 “일부 분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은행과 피해자들의 자율 조정에 맡긴다면, 은행은 금감원 조사결과나 피해자들이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는 경우만 빼고 나머지는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다수 피해자가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비자기본법에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단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표 사례의 분쟁조정 결과가 모두에게 적용된다.
피해자들은 은행의 책임을 25%로 제한한 점도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비대위는 “이미 금감원 조사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상품의 사기성, 은행의 내부통제, 내부증거자료 인멸, 직원의 영업점평가(KPI)로 인한 압박 판매 등 다수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며 “은행은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로 쪼개기 판매까지 했는데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검찰 고발과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배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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