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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상암 DMC 복합쇼핑몰 6년째 표류… 감사원 “서울시 부당한 지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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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상암 DMC 복합쇼핑몰 6년째 표류… 감사원 “서울시 부당한 지연 탓”

입력
2019.12.05 17:50
수정
2019.12.05 21:3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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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전통시장과 상생 협의 넘어 ‘만장일치 합의’ 요구… 서울시 “약자 고려,신중히 진행한 것”

감사원 전경
감사원 전경

서울시의 인허가를 받지 못해 6년째 표류 중인 롯데그룹의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개발 사업과 관련, 감사원은 5일 서울시가 정당한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해 보도자료까지 내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별도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공개한 ‘지자체 주요정책 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1년 6월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서울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3개 필지(총면적 2만644㎡)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2013년 3월 롯데쇼핑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4월 1,972억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개발이 지연될 경우 서울시가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조건도 달았다. 그러나 이 사업은 여전히 승인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2015년 7월 상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추진하라고 롯데 측에 요구했다. 유통산업발전법 등에는 구청장 소속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상생 방안을 ‘협의’(다수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상생 ‘합의’(만장일치)를 요구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롯데는 총 14차례에 걸쳐 진행된 상생 TF 회의 결과 등에 따라 상생협력방안을 2017년 제시했다. 판매시설 비율 축소(82.2→67.1%)와 인근 시장ㆍ상점가 상인번영회 사무실 리모델링ㆍ지역주민 우선채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제안으로 인근 17개 전통시장 중 16곳이 복합쇼핑몰 입점에 찬성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부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롯데는 2017년 4월 서울시를 상대로 세부개발계획을 장기간 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시는 패소가 예상되자 지난해 5월 상생 협의 결과와 관계없이 직권조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나머지 1개 시장과의 상생 합의 후 세부개발계획을 승인하라’는 박 시장의 지시로 서울시는 당초 약속과 달리 올해 4월까지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보류 중이다.

감사원은 서울시의 심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됐다고 봤다. 감사원은 “그 결과 행정의 신뢰성의 훼손되고, 롯데의 재산권 행사가 6년간 제한됐다. 인근 주민의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상실했다”면서 “장기간 지체된 세부개발계획 결정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100% 수용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지역 소상공인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변 골목상권에 막대한 폐해를 끼친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지역상생 발전을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라며 “특히 상암DMC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은 주변지역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소들을 고려해 행정절차를 신중히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롯데 측에서 현재 준비 중인 ‘세부개발계획안’을 마포구에 제출하면 정해진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협의하고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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