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서구 상무신도심 내 클럽 내부 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단계에 걸쳐 건축물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219곳에서 26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3단계 점검 대상은 자치구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건축분야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ㆍ다중이용 건축물 등 정기 점검대상 건축물 373곳이다.
보건ㆍ식품위생 분야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419곳이고, 문화관광 분야는 노래방, PC방, 게임제공업소 등 39곳을 포함한 총 831곳을 대상으로 했다.
건축 분야는 불법 증축, 불법 용도변경, 조경훼손, 통행로 적치물, 주차장 기준 위반 등 등 165곳에서 214건을 적발했다.
보건ㆍ식품위생 분야는 건강검진 미실시, 영업장 면적 불법 확장 등 52건이고, 문화관광분야는 영업장 면적 미등록, 안내문 미부착 등 2건이다.
지난 7월부터 총 999곳에 대해 3단계로 나눠 벌인 특별안전점검 결과 295곳에서 40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위반 시설 및 업소 중 37곳(건축 18곳, 보건ㆍ식품위생 19곳)은 시정을 완료하고, 12곳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중이며, 나머지 246곳은 시정명령 조치 중이다. 시정 기간에 개선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허가ㆍ신고를 한 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불법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에도 정기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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