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보호 지침’ 가이드라인만 남아
정부가 5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약속된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지침)’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3단계 계획으로 민간위탁 노동자 약 20만명에 대해 일률적인 정규직 전환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며 근로조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약속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민간위탁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의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 받고,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했다. 확약서에는 △책정된 임금 지급 △퇴직급여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고질적 문제였던 수탁기관의 노무비 착복을 막기 위해 계약금 중 노무비를 전용계좌에 지급해 별도 관리하게 하고, 수탁기관이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 시에는 내외부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민간위탁 노동자 권익 보호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노동계 등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12년 비슷한 내용의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이 나왔지만 강제력이 없어 별다른 변화를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면피성 대책으로 그칠 우려가 크다”며 “민간위탁 부문 정규직 전환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이 정규직화 회피를 합리화하는 용도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공공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민간위탁 남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민간위탁이 유일한 운영방식인 것처럼 당연시 여기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