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발급 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에게 LA 총영사관이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의 비자 발급 소송은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지난달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유승준이 미국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의 선고기일에서 유승준 측의 승소를 판결했다.
해당 판결 직후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다. 이후 재상고심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이후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해왔다.
그러던 중 2015년 9월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올해 7월 11일 대법원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승준 측의 승소를 판결하면서,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외교부 측의 재상고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 소송은 다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재상고심 진행 과정에 많은 대중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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