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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증명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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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증명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된다

입력
2019.12.05 16:12
수정
2019.12.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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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제주에서 새 차를 구입하거나 이사를 갈 때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지난 7월부터 제주에서 새 차를 구입하거나 이사를 갈 때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이 차량 번호판 영치가 유일하지만, 실제 번호판 영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규정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담은 조례 개정에 착수, 내년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5일 말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경우 주차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7년 2월 제주시 동 지역에서 2,000㏄ 이상 대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첫 시행됐고, 2017년 1월부터는 1,500㏄ 이상 중형승용차까지 확대됐다. 이어 지난 7월부터는 제주시 동 지역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 등 전역으로 대상지역이 확대됐다. 대상차량도 현재 차고지증명제 제외 대상인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으로 늘어났다.

다만 소형차와 경차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되고,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소 이전 시 거주지 1㎞ 이내 거리에 반드시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등록할 수 없게 됐다. 차고지 등록을 하지 않은 신규 차량은 번호판 발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며, 기존 중고 차량은 적발 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서울 등 타 시ㆍ도에 차량을 등록한 후 차량을 제주로 반입하고도, 차고지는 확보하지 않는 위반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자기 소유의 차량을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이 사용하고 있다거나, 2~3개월 내에 다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현상은 차고지증명제가 동 지역에서 시행되다 지난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된 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차고지 증명 관리시스템은 주소지를 제주로 이전할 경우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차고지 확보 대상으로 자동적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15일간 차고지 확보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ㆍ2차에 걸쳐 각각 15일에 걸쳐 차고지 확보 명령이 내려진다. 이어 15일 이후에는 번호판 영치 안내문이 발송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번호판 영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제재 방안으로서의 효과는 전무한 상태다.

실제로 차고지증명제가 2007년 첫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위반행위에 따른 번호판 영치는 11건이 전부다. 올 들어서도 1ㆍ2차 차고지 확보 명령 대상은 각각 2,927대와 1,796대였다. 번호판 영치 안내를 받은 차량도 1,320대에 이른다. 이 중 578대는 현재까지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있지만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1대도 없다. 단속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번호판 영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면 타 지역 등록 차량의 위장 반입 등 차고지 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조례 개정 방안을 마련 중이며, 과태료 금액은 최소한 현재 공영주차장 임대료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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