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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폭행ㆍ감금 혐의 피소, 민주당 성남시의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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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폭행ㆍ감금 혐의 피소, 민주당 성남시의원 사퇴

입력
2019.12.05 15:35
수정
2019.12.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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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긴급 본회의 열어 사직서 의결 처리

Figure 1게티이미지뱅크
Figure 1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내연녀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자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5일 변환봉 변호사에 따르면 변 변호사는 시의회 A의원이 3년여에 걸쳐 내연녀 B씨를 폭행, 협박, 감금한 혐의 등으로 B씨를 대리해 4일 성남수정경찰서에 고소했다.

변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의원은 2016년 5월경부터 최근까지 B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는데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에 따르면 A의원은 자신을 기다리게 하고 남편과 있었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B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B씨 아이들의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내 아이들에게 연락했다.

변 변호사는 “A의원이 아이들을 빌미로 협박하고 이틀 동안 무려 197차례 전화한 일도 있을 정도로 비상식을 넘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파문이 거세지자 A의원은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시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냈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오후 긴급 본회의를 열어 오전에 접수된 A의원의 사직서를 의결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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